'순위조작' 엠넷 '프로듀스'에 전 시즌 과징금

방송법 최고 수준 제재

2020-08-10     윤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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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윤희수 기자 =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시청자 기만 논란 있었던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4개의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이같은 제제를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된다.

방통심의위에는 엠넷이 프로듀스 전체 4시즌에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뒤 멤버를 선발하고는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처럼 속여 방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함을 방해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