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조 100명...본인 확인 없이 통장개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도훈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은 홈페이지 제제 공시를 통해 '우리은행 A지점 지점장 등 직원 5명이 환경미화원 노조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밝혔다.
현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명의(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과태료 1천만원 △직원 2명 감봉3월, 과태로 2천5백만원 △직원 2명 주의 및 과태료 5백만원을 제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 통보 받은 이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며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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