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 실명제 위반 '금감원 제재' 받아
우리은행, 금융 실명제 위반 '금감원 제재' 받아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02.0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100명...본인 확인 없이 통장개설
우리은행 본점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도훈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은 홈페이지 제제 공시를 통해 '우리은행 A지점 지점장 등 직원 5명이 환경미화원 노조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밝혔다.

현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명의(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과태료 1천만원 △직원 2명 감봉3월, 과태로 2천5백만원 △직원 2명 주의 및 과태료 5백만원을 제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 통보 받은 이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며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