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 11개로 늘어나고 이를 알려주는 고지서 디자인이 바뀐다.
30일 시에 따르면 가상계좌 납부 가능 은행은 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 등 기존 7곳에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4곳이 더해졌다.
가상계좌는 납부 방식 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만큼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고지서 디자도 변경됐다. 기존의 연노란색·초록색 조합에서 흰색·하늘색 조합으로 바꿔 눈에 더 잘 들어오도록 했다.
고지내용 구성을 과세내용, 납부방법, 납부안내로 구분해 고지서 2면에 과세내용, 3면에 납부방법, 후면에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했다.
새로운 양식의 고지서는 5월부터 발송한다. 사전, 수시분, 독촉, 체납, 독촉, 압류 등 5종의 고지서 양식이 변경된다.
시민에게 발송된 고지내용은 서울시 단속조회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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