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9월부터 유한책임대출과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비용 절감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사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받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납부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유한책임대출을 취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3월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은 주신보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된다.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출연요율을 고정금리 대출 상품 수준으로 낮춰준 것으로, 출연요율 인하는 그만큼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전산 준비 작업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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