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합의해도 최저임금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대법 "노사합의해도 최저임금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9.08.0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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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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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행태나 차량 운행 시간이 바뀐 게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규정한 임금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거론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5항이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기사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늘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한 회사가 노조와 임금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7시간 20분에서 4시간 20분으로 크게 줄이자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택시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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