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대해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가 9월부터 시작된다고 금융위원회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차단 등 목적으로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유효기간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므로 이에 앞서 보안 점검을 한 후 등록을 갱신하는 것이다.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전체 2천75개종 중 348종이다. 약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의 단말기를 쓰고 있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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