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08.2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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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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