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 특례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이상 사업을 한 간이 과세자 중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천만원(채권 보전조치 시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