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카드사는 앞으로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금리 산정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카드사가 불합리하게 고객 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카드사는 신용등급 상위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하위 등급자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생기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카드사는 또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 부과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카드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와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 금리가 공시된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나와 카드사 간 비할인 금리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카드 대출을 위한 전화 마케팅을 할 때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출 권유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조건을 다시 안내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마케팅 대출을 실행할 때는 재확인 전화가 의무화된다.
카드사 대출 개선 방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2018년 신용카드사의 신규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액은 37조원,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액은 53조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