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금은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대상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강도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계약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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