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법제화...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빅데이터 활용 법제화...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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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9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은 우리 국민의 생활을 바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된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다.

개인의 신원[009270]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게 가공하는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고의적 재식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이같은 개념 변화는 신용정보산업의 규제 체계 변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별도의 구분이 없던 신용조회(CB)업은 신정법 개정에 따라 개인CB업과 기업CB업으로 나뉘게 된다. 개인CB업은 비금융정보 전문CB와 개인사업자CB로 세분화된다.

비금융정보 전문CB는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조회업이다. 쉽게 말해 대출 상환 등 금융정보가 없어도 통신이나 가스요금 등을 제때 잘 낸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경우 1천100만명에 달하는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도 신설된다. 이 분야엔 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닌 신용카드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새로 생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며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 있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생긴다. 이는 내 신용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니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개념도 새로 생긴다.

신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정법은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이 확보된다는 의미"라면서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 정합성도 높아져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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