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논란이 될 만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주의' 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6일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최근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기업 가운데 주주총회 쟁점 안건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우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한진칼[180640], 대림산업[000210], 롯데쇼핑[023530], 만도[204320], 현대백화점[069960]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업체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지난 5년간 대한항공[003490]이 항공 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원을 받는 동안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대림산업의 사내이사인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고려할 때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므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069960]과 현대그린푸드[005440]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배당 안건과 관련해 과소 배당이 우려되는 기업으로는 대림산업[000210], 현대백화점[069960], 에스엠[041510]이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해당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이나 잉여 현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동종 업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건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으로는 롯데쇼핑[023530]과 셀트리온[068270], 대한항공[003490]이 꼽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의 이사·감사 보수 한도 안건과 관련해 1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 외 신한지주[055550]와 삼성전기[009150] 등은 사내·사외이사의 적격성 및 독립성 부분에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스틴베스트는 "해당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건을 예전처럼 쉽게 주총에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