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8월 이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광고를 적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가 시장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한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니터링을 기본과 수시 두 종류로 정의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정기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이다.
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국토부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서 그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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