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 강남·송파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
'잠실 MICE 개발' 강남·송파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6.0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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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불법행위 성행 우려해 고강도 집중 조사 계획
(사진) = 연합뉴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정부가 5일 잠실 MICE 개발 민간 투자사업과 관련해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실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MICE 개발단지 일대에 시장과열 우려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 속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잠실 MICE 개발사업이 과열시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이 주요 대상이다.

이상거래 기준은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 제출 의심거래 등이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에 들어간다.

서울시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시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 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적이었던 서울 집값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 이후 급등한 점을 보아 미리 강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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