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시작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시작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6.2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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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내년부터는 디지털 공인 신분증 서비스가 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 도약'이 목표로,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비대면 문화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정부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다.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 시스템이 도입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된다.

이 방식은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것보다 보안이 뛰어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해킹을 우려해 스마트폰 내에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무단 열람을 못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며 두가지 신분증의 도입 결과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발급 도입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오프라인 중심교육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변환,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서비스 '마이데이터' 도입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 ▲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 ▲주민센터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방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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