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금고서 "후계자는 신동빈" 자필 유언장 나와
롯데 신격호 금고서 "후계자는 신동빈" 자필 유언장 나와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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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 후계 구도 명확히 확인된 셈”
(사진)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올해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롯데지주는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지목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롯데 지주는 이 유언장이 신 회장이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사무실과 유품 정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연돼 오다 재개하던중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개봉은 일본 법원에서 법정 상속인인 네 자녀(신영자,동주,동빈,유미)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유언장에는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과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 써져있다고 알려졌다.

또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라는 내용과 (창업주) 형제들에게는 일체 경영에 간여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적시되어있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한일 양국의 롯데그룹 임원에게 전달했다.

유언장 내용을 소개하며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창업주님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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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 (사진) = 연합뉴스

신동주 회장은 이번에 발견된 유언장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신 명예회장 사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며 유언장 공개 경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적 효력보다는 신 명예회장이 생전 생각했던 후계 구도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계 문제를 놓고 형제간 갈등이 극심해 신 명예회장의 정신건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때가 아닌, 정신건강에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던 20년 전 작성했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의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유언으로 후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언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효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필 유언의 경우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유효한 유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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