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급단말은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이다.
이통 3사는 소비자 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 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과거에는 사용하던 LTE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엔 발생할 수 있는 정산 프로그램도 약관에 들어간다.
그간 이통3사는 이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약관 편입으로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앞으로 변경된 약관을 어길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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