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모레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8.2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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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강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8일부터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9시 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조치 대상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법률·행정적으로 업소의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포함되며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 학원,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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