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얖으로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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