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한국은행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경쟁입찰방식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은(외평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 매입해 미국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이날 “이 제도는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은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외환당국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동 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의 대상 기관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다. 한은은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다른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 제도는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기간은 88일 이내(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기간과 동일)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