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주영 기자 = 작년부터 가상화폐·주가 상승으로 인해 '동학 개미' 열풍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22조1523억원으로 사상 최초 20억원을 넘겼다.
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도박과는 달리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게시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락하는 수익률에 개인회생을 신청에 대해 회생법원이 '도덕적 해이'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빚 내서 비트코인 했다가 망해서 회생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판결문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 또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 행위를 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적혀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로 보아 빚을 내서 가상 화폐에 투자할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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