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함께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 체결
DB손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함께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 체결
  • 지산 기자
  • 승인 2023.11.06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사진) =
(사진) =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안근호 파트장(왼쪽)과 한국주택분양상담사 임주성 협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1일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협회장 임주성, 이하 ‘한분협’)와 함께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은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금년 11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한분협 홈페이지 및 DB손해보험에서 가입 안내),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