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금융창업 촉진... "내년 상반기 도입 여부 정해"
소규모 금융창업 촉진... "내년 상반기 도입 여부 정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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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리도록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도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는 규제 산업인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영국·호주는 정식 인가 전 일정기간(12~24개월) 자본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예금한도와 업무범위에 제한을 둔다. 시범운영에서 합격하면 정식 은행으로 전환한다.

영국의 경우 6~7개 대형은행 체제로 굳어져 온 은행권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키워 진입시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미국·스위스는 '틈새시장' 개념에 가깝다. 핀테크 기업에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인가를 주되, 이들 업체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예금 수취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를 이날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스몰 라이선스를 시작으로 2차 평가를 반기별로 이어간다.

1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가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증권,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업권별 경쟁도를 평가해왔다.

그 결과 신영·한투·대신 등 3곳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와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1차 평가 마지막 회의에서 "진입 정책은 시장에 신규플에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 평가위를 재개해 지속적·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평가에선 1차 평가 때 제외됐던 신용카드·신용평가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경쟁도 평가는 전자금융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을 살펴볼 전망이다.

1차 평가 마지막 대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평가위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파산 가능성 우려,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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