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주식시장 불성실공시 사례 19% 늘어
작년 국내 주식시장 불성실공시 사례 19% 늘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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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작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 사례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7일 발표한 '2019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코스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총 133건으로 집계돼 전년(112건)보다 18.8% 늘었다.

불성실공시 건수는 코스피에서는 1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코스닥에서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각각 증가했다.

거래소는 경영환경 악화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겪은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닥에서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공시 건수가 전년의 2배인 30건으로 급증했다.

불성실공시 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이 55건, 공시번복(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부인)이 60건, 공시변경(이미 공시한 사항의 중요한 내용을 바꿔 공시)이 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 살펴보면 코스피의 전체 공시 건수는 1만5천349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19.2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중 거래소 요구 등에 의한 조회공시는 64건으로 전년보다 33.3% 줄었는데 이는 경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는 697건으로 3.1% 늘었다.

코스닥의 경우 전체 공시건수는 2만1천495건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지만,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15.3건으로 0.5건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도 경영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늘면서 조회공시는 129건으로 전년보다 25.0% 감소했다.

한편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등 기업존립 관련 공시가 84건으로 110.0%, 횡령·배임 등 공시가 94건으로 141.0% 각각 급증했다.

또 증권 발행결과 공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액은 유상증자 약 2조8천억원, 주식관련사채 발행 약 4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7%, 1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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