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거래 가능한 '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금융정보 거래 가능한 '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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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이름 석 자에서 특정 글자를 가렸더라도 직장 정보를 알아내면 그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가명정보에 해당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모두 암호화한 채 전송된다.

특히 거래소에는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정보의 결합,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17년 2천500곳이 넘는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해 수요자에게 판매했다. 그해 기준 거래 규모는 1천500억 달러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설립된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와 민간·공공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 지원센터'가 상해, 북경, 심천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업 2천여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면 교통사고 정보와 블랙박스 같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에서 이들 정보를 사들인 뒤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뒤 안전장치가 각 사고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검색어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기업 관련 정보와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데이터 전문기관)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 것이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번역·통신·위치 정보나 뉴스 등을 위주로 이뤄진다. 금융 분야 데이터는 카드사의 카드 매출 정보(상권 분석) 말고는 거래가 미미하다. 

반면 국외 거래소에서는 금융 데이터의 거래 비중이 크다. 중국 귀양 빅데이터거래소의 경우 전체 데이터 상품(4천120개) 중 금융 상품은 16.7%(68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협의회는 또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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