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 폐지 기로’, 적격성 실질검사 여부 29일까지 결정
‘신라젠 상장 폐지 기로’, 적격성 실질검사 여부 29일까지 결정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5.12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이오 업체 신라젠 문은상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11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신라젠[215600]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거래는 정지된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6월 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7월 1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심 성격) 

한편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