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지난해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공시가격 일괄정정 논란이 국정원 직원 실수와 감정원의 미흡한 대처 때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의 종합감사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산출 시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지 않아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일부 가구가 층수에 무관하게 같은 가격으로 평가되어있다.
갤러리아포레는 인근에 200m짜리 초고층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의 12층부터 꼭대기 층인 45층까지 26억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됐다.
트리마제는 104동 84.5402㎡ 35가구의 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전부 14억4천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감정원 직원이 2018년 11월 0보정률을 '1'로 수정해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던 까닭으로 실수를 한 직원이 지난해 2월 퇴사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한달 후인 소유자 의견청취때 열람되었다.
소유자들은 잘못된 가격 책정으로 인해 저층의 공시가가 고층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점에 대해 반발하며 의의제기를 하였지만 감정원은 4월말까지 수정하지 않고 국토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공시했다.
그 후 공시가격 조정 신청으로 국토부는 현장조사와 가격조사를 통해 평형별, 층별, 향별, 조망 등에 따른 가격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6월 말 공시가격을 정정했다.
갤러리아포레는 230가구 전부 공시가격이 평균 6.8% 내렸고 트리마제는 688가구 중 352가구(51%)가 평균 1.1% 하향됐다.
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이 수정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해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의신청 검토 결과 층별 효용 격차,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분을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며 층별 가격 격차를 내는 보정률을 잘못 설정했다는 내용 없이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연관된 직원 2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