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지역의 고위험 시설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운행 하는 것으로 일주일 후 결과를 반영해 오늘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범운영 대상 19개 시설은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일반음식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돼었으며 상호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 장기적으로 이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시설은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시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며,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요용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QR코드를 통해 확보하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필수 정보이다.
QR코드에는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회사가 관리하다가 역학조사가 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