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SNS 인플루언서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리때 반드시 협찬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올린 게시물이라는것을 밝히지 않아 위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으로 간주하며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불분명한 표기 불가, 명확한 협찬 여부 표시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협찬 유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Thanks to',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거나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AD', 'Collaboration' 등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SNS를 통한 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해야 한다.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숨겨져있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또한 문구는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야한다.
◇ SNS 특성별로 기준달라…유튜브는 영상에, 블로그는 글의 첫부분에
공정위는 이에대해 SNS종류별로 다양한 기준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등 사진 콘텐츠를 올릴 때는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으면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유튜브등 영상 콘텐츠에서는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관련 문구를 넣어야 한다. 영상의 일부분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인지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실시간 방송도 마찬가지며,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컨텐츠일 경우 자막 삽입이 불가능하면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의 글에서는 문구를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잘 보이게 적어야 한다. 문구가 잘 구분되지 않게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