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
대상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도 포함된다.
모니터링은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해 진행해며, 분기별로 시행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 한 후 국토부가 지자체에 넘겨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입주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삭제,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포함된다.
부당 광고 처분은 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있어도 중개 대상이 아니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