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내년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외국인 등도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가 동시에 신청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규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비거주·외국인 해외송금서비스를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부여했다. 기준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나이스평가정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부동산 소재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해 별도 서비스 지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사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고객에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담대 과다 산정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3곳의 서비스(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분산ID 기반 신용증명, SMS 방식의 출금동의)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당국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부가조건 변경 등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