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 등으로 앞으로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DLF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펀드나 신탁, 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전면 강화하기로 밝혔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각 은행들은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상품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와 머니마켓신탁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으로 구성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두는 게 핵심이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기획과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또 비예금 상품 판매 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이 활용된다.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키로 했다.
더불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는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그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의 성과 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이 모범규준에 들어간다. DLF 원인으로 꼽힌 내부통제 미흡,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 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불완전 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